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헌법 (문단 편집) == 구성 == 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)] [[대한민국]]의 헌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. [[부칙]] 6개 조를 제외하면 총 '''10장 130조'''의 구성인데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. * 전문(前文) * [[대한민국 헌법 제1장|제1장]]: 총강 * [[대한민국 헌법 제2장|제2장]]: [[국민]]의 [[기본권|권리]]와 [[국민의 4대 의무|의무]] * [[대한민국 헌법 제3장|제3장]]: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* [[대한민국 헌법 제4장|제4장]]: [[대한민국 정부|정부]] * 제1절: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* 제2절: [[행정부]] * 제1관: [[국무총리]]와 [[국무위원]] * 제2관: [[국무회의]] * 제3관: [[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|행정각부]] * 제4관: [[감사원]] * [[대한민국 헌법 제5장|제5장]]: [[대한민국 법원|법원]] * [[대한민국 헌법 제6장|제6장]]: [[헌법재판소]] * [[대한민국 헌법 제7장|제7장]]: [[중앙선거관리위원회|선거관리]] * [[대한민국 헌법 제8장|제8장]]: [[지방자치]] * [[대한민국 헌법 제9장|제9장]]: [[경제]] * [[대한민국 헌법 제10장|제10장]]: [[헌법개정]] * 부칙(附則) '''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.''' 흔히들 헌법을 [[기본권]]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[[주권]], [[국민]], [[영토]]를 규정한 후, 국회나 대통령보다 [[국민]]을 더 앞세우고 있고,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, 국민의 대표인 국회([[입법부]])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[[행정부]]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. 또한 [[입법부]]와 [[행정부]]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[[사법부]]가 나오는 등,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